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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정기총회 이후, 법인활동보고

 

사단법인 마을 주요 활동보고

 

기준일: 2016.7.8()

 

 

 

324, 2016년 사단법인 마을 정기총회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이사장님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센터장님을 맞이하면서 산뜻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이었지만, 그 사이 법인 활동의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한 법인의 기본사업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변화로부터 요구되는 사단법인 마을의 사회적 책임이 유독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던 상반기였습니다.

 

 

이번 [회원레터] 특집호를 통해 3개월간의 법인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수탁 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 지원사업)수탁 대표단체 참여 경과 과정 공유

 

- 2016613: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청년활동 지원사업 수탁기관 공모에 사단법인 마을이 참여하는 것에 관한 논의 시작

 

- 2016614: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준비하던 청년당사자들 모임(이하 청년활동TF)이 사단법인 마을에 방문하여 대표단체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함. 청년활동TF는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에 함께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사단법인 마을이 대표단체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

 

- 2016615: 사단법인 마을 임시이사회를 통해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 결정

 

- 2016617: 수탁제안서 접수완료, 단독입찰로 유찰

 

- 2016627: 재공고 접수마감

 

- 2016628: 제안 단체 현장방문 심사

 

- 2016630: 제안 단체 면접심사(PPT발표)

 

- 20167월  1: 사단법인마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컨소시움이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

 

- 20167월  5: 동아일보 사회면, 동아닷컴 인터넷 뉴스에 서울시 청년수당 수탁기관으로 박원순 측근업체 선정이라는 제목의 왜곡기사 보도

 

- 201676: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중재신청서 접수/ 동아일보사와 동아닷컴에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사과와 정정보도 요구서를 담은 공문 등기발송

 

- 201677: (가칭)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법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양 법인은 청년센터설립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센터 설립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합의함

 

- 201672: 협약체결예정

 

- 201673: 센터 사무실 완비

 

※ 사단법인 마을 이사회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탁 참여를 결정한 주요한 근거

 

-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정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문제인 청년실업과 청년의 사회진입이라는 과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해결과제로 극복하고자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나 정치적 쟁점과 논란으로 인해 청년당사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지가 제약당해서는 안됨

 

- 작년 말부터 이 정책을 실현하기위해 고군분투해온 청년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정부처간의 갈등, 정치적 합의과정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청년 당사자 들임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청년활동TF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이사업의 추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법인으로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단법인 마을 이사회는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자립과 청년주체들이 지역사회로의 진입할 수 있는 우산조직의 역할을 수락함

 

- ()마을이 지난 4년간 뉴딜사업과 마을청년 성장학교 등을 통해 지역청년 활동가를 발굴 육성해 왔고, 2016년 법인의 청년사업으로 지역청년 네트워크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법인이 해왔던 지역청년 네트워크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다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2. 도시재생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협력을 위한 논의 과정 공유

 

- 2016523: 사단법인 도시와사람은 사단법인 마을 이사회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논의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

 

- 2016525: 사단법인 마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위 제안을 수락하고 두 법인의 협력을 위한 공동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 2016614: ‘공동논의기구’ 1차 논의 진행

 

결정사항

 

. 마을공동체 활동과 도시재생의 융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두 사업의 융합과 협력을 위한 (가칭)실무협력단위를 구성함

 

. (가칭)실무협력단위는 양 법인의 업무담당자 2인씩을 상임주체로 하고 사안별, 분과별 협력 필요시 분과별 논의단위를 둘 수 있음

 

. (가칭)실무협력단위의 과업은

일상적 협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동사무공간 마련방안 모색

재생과 마을의 통일적 인식 재고를 위한 현실적 협동방안 모색

 

 

3. 사단법인 마을 이사회 진행경과와 결과 공유

 

날짜

회의명

주요 논의사항과 의결사항

4. 22()

15차 이사간담회

- 법인 사업별 진행현황 공유

: 지역사회 혁신계획 매뉴얼 수립사업, 마을넷 지원사업, 교육사업, 청년사업, 사무국 일반 운영

- 법인 재정 현황 공유

5. 25()

임시 이사회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협력방안 모색

6. 15()

임시 이사회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탁기관(대표법인)참여 결정

6. 24()

16차 이사회

- 특별회비 모금의 건

- 주민모임 연합사업 자문위원 추천의 건

- 청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현행 규정상 가능여부 검토와 논의의 건

 

※ 16차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 보고

 

1) 특별회비 모금의 건

 

<제안배경> : 3월 총회에서 인준받은 2016년 예산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 지출비용이 발행하여 540만원 정도의 예산초과 지출분이 발생, 이에 초과 지출 분에 대한 충당방안으로 회원들의 특별회비 모금의 건을 발의함

 

결정사항

 

. 2016년 법인 재정상황을 전 회원에게 공유한다.

 

. 이사진이 솔선수범하여 특별회비 모금에 참여하고 회원들에게 특별회비 모금 참여를 독려한다.

 

. 특별회비의 대상은 회원에 한한다. 사단법인 마을에대한 홍보와 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 특별회비는 일반운영비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모금하여 결산 시 재정운영의 투명함을 확보한다.

 

 

2) 주민모임 연합사업 자문단 추천의 건

 

결정사항 : 송문식이사 추천

 

 

3) 사단법인 마을 청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현행 규정상 가능여부 검토와 논의의 건

 

. 사단법인 마을의 정관 제 19(이사회의 기능) 7. ‘법인 부설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근거 청년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임을 확인함.

     

     나. 청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체는 청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주체,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청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