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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첨부파일 신청서-양식.hwp

첨부파일 신청서-작성요령.hwp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3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 2개 사업 4개 분야

구 분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일반제안

NPO 역량강화

∘ 활동역량 강화 - 활동가 육성교육, 시민사회단체 Directory제작 등

재정기반 강화 - 민간 기부문화 확산(모금학교,컨설팅 등),

단체경영 노하우 교육, 시민사회인프라 구축 등

네트워크 구축지원 -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지원 등

시민사회단체 홍보 - 시민사회단체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 해당단체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제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자유제안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 예시 : 문화, 경제, 복지, 아동․청소년 교육, 환경, 교통, 안전, 민주화운동,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타 공익사업

지정제안

市 지정

공유도시(Sharing City)서울 조성사업

※ 물건,공간,재능,시간,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 가치를

높이는 활동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청소년 게임 중독 및 학교폭력 예방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

민생침해사범(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예방교육,

모니터링 활동

2. 신청 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21)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3. 4월 ~ 12월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 원 규 모 : 최고액 30백만원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공지사항」,서울시 공모사업 부서별 등 게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 PT용 사업계획서 1부(지정제안사업 중 시 지정분야 사업만 해당되고 2.27(수) 18:00까지 제출 가능)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1.23(수) 09:00 ~ 2013.2.21(목) 18:00까지

※ 마감일(2013.2.21)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만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인터넷 접수방법: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 면 좌측 상단(2013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8.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1. 22(화) 15:0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 ․ 방법결과 발표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심사․선정방법

- 일반제안 사업 : 서류심사

- 지정제안사업(市 지정) : 서류심사 및 PT발표, 온라인 시민투표

구 분

1단계

2단계

일반제안사업

서 류 심 사

지정제안사업

(市지정)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PT발표

(5분 이내, 10장 이내)

※ PT발표일 : 3.5(화), 3.6(수) 예정

온라인 시민투표

※ 기간 : 3.11~3.18(8일간) 예정

결과발표 : 2013. 3. 22.(예정) 서울시 NGO협력센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사업비는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

11. 기 타

단체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최고액 30백만원, 1개 사업당 평균 15백만원), 배점은 사업단체분야 20%, 사업내용 분야 70%, 예산분야 1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2133-5833, 2133-5835)로 문의바람.